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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입틀막법’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25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도 정권 뜻대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문제를 제기한 검사들을 ‘항명·검란·반란’으로 몰아붙이더니, 이제는 재갈을 물리고 입을 막기 위한 법까지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정권에 불리한 말을 하면 감찰·강등·파면까지 가능한 ‘검사입틀막법’입니다. 검사 파면을 엄격히 제한해 온 이유는, 검사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장치를 없애 검사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마저 파면 겁박으로 누르려 하고 있습니다. 


독재정권 시절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은 지켜야 할 국가적 원칙이었습니다.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이 원칙을 민주당은 하루아침에 뒤집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권을 향해 당당한 정치적 중립성, 눈치 보지 않는 수사 독립성,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인권 보호입니다. 국민은 권력 앞에서 ‘호랑이 같은 검찰’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검찰을 ‘애완견 검찰’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검찰이 정치권력 앞에서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노만석 총장대행은 사퇴하며 “저쪽에서는 지우려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여기서 ‘저쪽’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지우려 한 것’은 다름 아닌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입니다. 이는 정권이 대장동 사건을 “지우려 했다”, 즉 사법리스크를 없애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자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정권이 사건을 ‘지우려’ 하는 와중에 검사 파면 절차까지 완화된다면, 검찰은 정권 압력에 더욱 취약해지고 수사 중립성은 뿌리째 흔들릴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사입틀막법’이 아니라 검찰을 외압으로부터 끝까지 지켜내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이 왜 뒤집혔는지, 그 과정에 정권의 외압이 있었는지 끝까지 밝힐 것입니다. 검사들의 입을 막는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검사입틀막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2025. 11.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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