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치, 지자체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쉽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7

오늘의 판결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입니다.


2019년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 짓밟히고, 절차와 합의의 정신이 무너졌다는 점을 법원이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를 지키기 위해 야당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저항,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항거의 명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저지선이 존재했음을 인정한 판결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판결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태의 책임은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국회의 폭력 사태를 유발한 거대 여당의 오만에 있습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도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할 때, 국민을 대신하여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항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적 절차와 합의라는 국회의 기본 정신을 재건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5. 11.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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