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통치행위’라는 궤변이 머물 곳은 없습니다. 417호 법정은 ‘법정 최고형’으로 응답하십시오
■ ‘통치행위’라는 궤변이 머물 곳은 없습니다. 417호 법정은 ‘법정 최고형’으로 응답하십시오
역사는 반복될 수 있지만, 정의는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30년 전, 군사 반란으로 민주주의를 찬탈했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죄수복을 입고 나란히 서서 역사의 심판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란 혐의로 417호 법정에 선 윤석열 피고인은 변호인과 웃음을 나누고 졸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계엄의 밤 공포 속에서 잠 못 이루던 국민들에 대한 또 하나의 가해입니다.
윤석열 측 변호인은 ‘정치적으로 핍박하기 위한 재판’이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참으로 낯익은 궤변입니다. 1996년 전두환 역시 ‘승리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법치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417호 법정은 최고형 구형을 통해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역사에 새겼습니다.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는 명분으로 포장하는 것은 헌법 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달라는 파렴치한 요구입니다. 헌법 제1조가 선언한 주권재민의 원칙은 어떤 권력자에게도 예외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단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구형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에 법정 최고형이 필요한 이유는 권력의 이름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민주주의를 도륙하려는 ‘괴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두환이 섰던 그 자리에서 같은 죄목으로 심판받는 윤석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아니 그보다 더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417호 법정에서 울려 퍼질 정의의 목소리를 무겁게 경청하겠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의 내란 혐의에 대한 단죄는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주권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417호 법정이 지닌 역사의 무게를 기억해 주십시오. 30년 전 그곳에서 울려 퍼졌던 정의의 함성이 오늘 다시 한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을 뛰게 하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2026년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