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치, 지자체

의견을 억누르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진정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겨울 공화국’을 원하는 것입니까? […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6

민주당이 ‘국민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강행처리한데 이어, 이번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도가 아닌 언론의 의견과 주장을 담은 사설이나 칼럼까지 반론보도 대상으로 삼겠다는 내용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어떤 법이나 제도도 언론의 논평에까지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언론의 본원적인 역할인 권력 비판 기능이 봉쇄되고 무력화됩니다.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상천외한 악법입니다.


민주주의 공론장에서 의견(opinion)의 영역은 다양한 토론과 비판을 통해 발전합니다. 의견은 다양한 견해가 제시될 뿐, 맞고 틀리는 부분을 따지는 사실의 분야가 아닙니다. 의견을 억누르면 민주주의 근간인 여론(public opinion)도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미 민주당은 최근 6개월간 모두 111건의 보도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는데, 이 중 무려 24%인 27건이 칼럼·사설·기고 같은 의견 보도였습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의견 보도를 1건 제소했습니다. 민주당의 행태는 사실 보도와 관련된 피해 구제 목적이 아니라 언론을 자꾸 괴롭혀 길을 들이겠다는 것이며, 비판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의도일 뿐입니다.


반론보도 대상에 논평까지 넣는데 대해 문체부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답했고, 법원행정처도 “논평 기능 위축”을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유사한 법 개정을 추진하려다 유엔까지 나서 반대 서한을 보낸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견이나 논평은 사실 보도가 아니라 ‘가치 판단’의 영역입니다. 이를 국가 제도가 검열하고 판단하려 한다면 언론과 국민에게 ‘위축 효과’를 주고 공론장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 공화국’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에 결연히 맞설 것입니다.


2025. 12. 27.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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