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징계공무원 부가금 미납액 전국 최다
미납액 28억원 ... 부과액도 전국 2위, 망신살
정인화 위원, 무관용 원칙 세워야
최근 충북도내 징계공무원들이 부과된 징계부가금을 절반 이상을 미납하고 있어서 징계 받고도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및 미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말 누적미납액 기준으로 충북 징계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 50억원 중 절반 이상(55.5%)인 약 28억 원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부가금 미납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국 총 미납액 88억원 중 충북이 28억원(31.6%)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기(18.7억원), 전북(8.5), 경북(8.2), 부산(7.5) 순으로 나타났다. 충북 징계금 부과액도 50억원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다.
「지방공무원법」 징계부가금 제도는 뇌물수수‧공금횡령 등 비리공무원에 대해 이득금액의 5배까지 부과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재발 방지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일부 징계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버티기식’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한편, 충북 총 공무원 수는 금년 6월 현재 정원기준 14,05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54,644명)의 25%에 해당한다.
정인화 의원은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비리공무원의 처벌강화를 위해 도입된 징계부가금제도가 정작 징계공무원들이 제대로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버티기가 난무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정인화 의원은 “특히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징계부가금 미납액이 가장 많아 땅에 떨어진 충북 전체 공무원들의 명예회복과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징계금 미납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끝>
※ 붙임: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및 미납 현황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및 미납 현황> | ||||
(단위: 건, 원, 2017.12.31. 기준) | ||||
시도명 | 징계금 부과 현황 | 징계금 미납 현황 | ||
부과건수 | 부과액 | 미납건수 | 미납액 | |
합계 | 1,063 | 38,249,245,668 | 70 | 8,826,497,690 |
충북 | 51 | 5,031,995,740 | 6 | 2,795,385,300 |
경기 | 181 | 2,578,387,650 | 13 | 1,876,522,720 |
전북 | 67 | 1,498,126,230 | 5 | 858,179,750 |
경북 | 130 | 2,492,713,740 | 7 | 823,907,470 |
부산 | 46 | 1,140,580,220 | 3 | 751,914,040 |
서울 | 109 | 1,080,372,780 | 11 | 544,762,810 |
강원 | 79 | 528,844,648 | 7 | 277,021,180 |
울산 | 10 | 539,871,380 | 1 | 263,700,000 |
충남 | 98 | 895,148,310 | 6 | 238,523,000 |
인천 | 42 | 582,934,130 | 1 | 182,118,000 |
경남 | 102 | 751,945,730 | 2 | 143,297,860 |
제주 | 10 | 120,167,470 | 1 | 30,000,000 |
대구 | 22 | 49,443,540 | 5 | 29,785,560 |
전남 | 89 | 20,657,491,860 | 2 | 11,380,000 |
광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