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소방방재, 해양경찰

설 앞두고 도민 식탁 지킨다…경기도 특사경,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 집중 수사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4
  • ○ 경기도 특사경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설 성수식품’과 관련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중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명절 먹거리 안전을 위한 불법행위 집중수사 실시
    • - 설 성수식품 ‘떡, 만두, 두부, 한과, 축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위반, 표시기준 위반 등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도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특사경은 2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명절 전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수사는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떡·만두·두부·한과·축산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주요수사 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기준 및 규격 위반 비기한 위반 자가품질검사 위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식품 등에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판매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제품명내용량 및 원재료명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제조년월일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가족의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와 관련된 불법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유통에서부터 판매 현장까지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차단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특사경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경기도 특사경은 단속 현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유형별 안내문을 해당 업소에 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위반행위를 점검하고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0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82 명
  • 오늘 방문자 510 명
  • 어제 방문자 855 명
  • 최대 방문자 1,627 명
  • 전체 방문자 239,624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