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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특사경, 설 성수품 합동단속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6

- 12일부터 30일까지 성수품 제조·유통·판매업체 단속·교육 -

2026-01-07  자치안전실 안전기획관 사회재난과  041-635-3128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설 성수품 제조・유통・판매업체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합동 단속반은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로 구성했으며, 단속 대상은 도내 설 성수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등 유통・판매업체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위생관리 위반 △부정 유통 행위 등이다.

    영세한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는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현장 홍보와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명절에는 선물 및 제수 등의 수요가 크게 높아짐에 따라 불량제품의 제조・유통 가능성도 커진다”며 “소비자가 도내 시장이나 마트 등에서 믿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강력히 단속해 도민 생활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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