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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격리이탈자 첫 고발 조치 계획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178
전북도, 자가격리 위반 시 엄중 대처 방침
격리 이탈자 신고 위한 도 및 시‧군 ‘자가격리 이탈신고 센터’ 운영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활용 모니터링 등 격리자 철저 관리
□ 전라북도는 격리자 이탈 방지를 위하여 해외입국자 이송체계를 공항버스로 단일화하는 등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임실군 A씨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 임실군에 거주 중인 A씨는 지난 4.2(목) 09:30분 경 본인 차량 인수를 위하여 정읍시 신태인읍 소재지 1개 장소를 방문하였으며, 지인 1명 외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확진자와 3.29일 접촉하여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었으며 A씨는 3.30일 전북도로 이관되었다. 3.29일 진단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밝혀졌다.

    ※ 도내 자가격리자 현황(4.2 18:00 기준) : 548명(국내접촉자 43, 해외입국자 505)

□ 도는 격리장소 무단이탈, 격리조치 거부 등 위반 행위를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엄정히 대처할 것을 밝혔다.

  ○ 격리지침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각적인 고발 조치 및 생활지원금 지원 배제와 함께 접촉에 따른 감염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 청구, 형사 고발도 병행될 것이며,

  ○ 외국인의 경우 무단이탈 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협조하에 강제출국 조치를 추진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조치할 계획이다.

    ※ 고발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생활지원금 배제(1인 기준 45만5천원)

  ○ 또한, 오는 4월 5일부터는 처벌이 한층 강화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에 따라 철저한 격리자 관리 계획을 밝혔다.

□ 우리 도는 격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이탈 의심자에 대한 주민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기존 유선연락과 함께 활용하여 격리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 도와 각 시‧군에 ‘자가격리 이탈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이탈 신고 접수 병행하여 격리자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은 자가격리자가 발열‧기침 등 증상여부를 스스로 체크하여 전송하고, 격리장소 이탈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이다.

□ 전북도 관계자는 “자가격리지 이탈 시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므로 자가격리자는 격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하며, “우리 도에서도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 자가격리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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