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제1호 지휘‧명령 발령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합동점검 강화 업무지휘

방역수칙 위반 단속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위해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 지시
지차제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방역수칙 위반 단속 강화
□ 지난 6월 공식 출범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합동점검을 제1호 지휘‧명령으로 발령했다.
❍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14일 최근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1호 명령을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 13일 개최된 제5차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도내 자체 방역점검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 특별단속 관련 경찰청장 직접 지휘·명령 발령 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아울러, 전북경찰청장에게 “방역수칙 위반 단속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해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유흥시설 특별단속을 적극 시행하는 한편, 현장 경찰관이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현장 경찰관 안전에도 유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1호 지휘·명령을 의결하였다.
❍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앞으로 전북경찰청에서도 도와 시‧군 방역당국과 협력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특별단속에 적극 협조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은 어느 한 기관의 업무가 아니며, 모든 국가행정과 지방행정이 한뜻과 한 방향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이번 자치경찰위원회 지휘·명령에 따라,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에 전북경찰청에서도 선제적·예방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한편,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 조짐이 있고, 도내에서도 일일 확진자 수가 대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방행정뿐 아니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국 일일발생 : 1,275명(7.8) → 1,316명 → 1,378명 → 1,324명 → 1,100명 → 1,150명 → 1,615명(7.13) 전북 일일발생 : 3명(7.8) → 8명 → 14명 → 2명 → 4명 → 18명(7.12) → 9명(7.13) ※ 특히 지난 7. 12(월) 수도권을 방문한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집단감염 발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