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반 부패 수사대 지자체 기초의원 수사 중
차명 사업체 운영 의혹 진장인 접수 수사 진행형
00군 의회 의원 중1인 이 전남 경찰청 반부패 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것 으로 밝혀 젔다
진정인 고소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이 된 내용으로는 의원직 으로는 현행법률상 사업을 할 수 가 없다.
그러나 00군 의회 모 의원은 의원직을 갖기 전 대표자를 바꾼 후 기초 단체 의원에 선출이 되어 의원직을 유지 한채로 업체를 운영 한다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되어
진정인 의 진정서가 수사 기관에 제출이 되어
현재 전남 경찰에서 진정인의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조만간 모 의원을 소환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 젔다.
경찰 측 에서 의 수사 방향으로는 차명으로 대표자 변경을 한 후 사업을 하면서
지자체의 사업 수주에 개입하였냐???
하는 내용 인 것으로 취재 결과 나타났다.
8일 전남 경찰청에 따르며는이사건은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밝히면서
자세한 수사내용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 이므로
수사진행 내용은 밝혀 줄 수 없다 했다.
한편 이해 충돌 방지법은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 된 사업 또는 사적인 이용을 방지 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엄격하게 개입을 방지 하는 법률 행위 이며
이를 위반 하며는 관계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다.
기초의원이 법원 의 최종 판결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며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에 00군의 모 의원과 통화를 시도 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본인의 주장을 알지 못 한 상태 이다.
00군 의회에서는 자체 조사를 철저하게 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저 투명 한 의회를 운영
하여야하며
문제점이 드러 난다 하며는 00군 의회 의장은
해당 군민 앞에 입장 표명을 해당 의원과 군민들께 사과를 하여야 한다 하는 여론 입니다.
00군의회는 진실조사 후 군민 앞에
밝혀라.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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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보 환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