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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본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92

제주소방본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최근 5년간 침수사고 688건 발생, 시기 예측이 어려워지며 연중 대비 필요

유형별 예방수칙 및 대응요령 준수, 지하공간 우수 유입 시 즉시 대피해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고민자)는 태풍·호우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를 맞아 ‘침수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안전사고는 총 688건으로, 9월에 42.0%(289건)의 사고가 집중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소별로는 단독·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침수사고가 44.2%(304건), 판매시설 13.1%(90건), 도로 12.8%(88건) 순이었으며, 시간대별로는 오전 6~8시가 23.3%(160건), 지역별로는 제주시 동지역이 39.2%(270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침수사고로 인한 구조인원은 총 37명으로 집계됐다. 원인별로는 차량고립 22명, 주택고립 10명, 하천고립 3명, 도로고립 2명이었다.

 

❍특히 월별 사고건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에는 주로 여름철에 피해가 집중됐으나, 최근에는 연중 내내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2019년 7~9월 사고는 82.9%로 집중되었으나 2023년 7~9월 35.0%, 4~6월 30.9% 발생

 

❏이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사고유형별 행동요령을 전파하고, 신속한 출동체계를 확립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고민자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예측 불가한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방수칙과 행동요령을 숙지해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며 “특히 지하공간에서는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즉시 대피하고, 차량확인을 위해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는 행동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064-710-3561 / 소방정책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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