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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무등록여행업·불법 유상운송 특별단속 중화권 관광객 대상 불법영업 적발 … 최대 3년 징역 등 강력 처벌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8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이 최근 증가하는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등록여행업과 불법 유상운송 등 관광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최근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한 A씨(47세, 여)와 불법 유상운송을 한 B씨(57세, 남)을 잇따라 적발했다.

 

❍A씨는 2월 18일 제주시 소재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4명을 대형 승합차량에 태워 성산과 우도 등 주요 관광지에서 무등록 여행업을 하다 적발됐다.

❍2월 19일에는 B씨가 제주시의 다른 호텔에서 대만인 가족 관광객8명을 자신의 승합차량으로 우도와 섭지코지 일대를 불법 유상운송하다 단속됐다. B씨는 단속 당시 “C여행사로부터 모객해 받은 관광객”이라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허위 진술로 밝혀졌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중국 브로커를 통한 무등록여행업 운영 정황이 포착돼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또한, “무등록 여행업체 이용 시 관광객의 법적 보호가 어렵고 정상 영업 중인 업체에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관광 성수기에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 보도지원  
064-710-2784  

 064-710-6308 / 경찰정책관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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