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기미집행공원 사업비 확보 대책 수립
- 공원일몰제 대비 인천특별시민이 체감하고 함께할수 있는 -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및 지방채 확대
공원형도시재생 등 국비확보 및 GB복구사업, 특별회계 활용”
인천시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한 일몰제(2020.6.30.)가 다가옴에따라 당초 계획대비 미확보된 예산에 대해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기미집행공원 사업비 확보대책을 발표하였다.
○ 그간 인천시는 장기미집행공원 46개소에 대해 201팔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시비 3,727억원의 예산 편성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설계용역과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19년(본예산)까지 계획된 1,056억원중 638억원을 편성하여 60%의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다.
○ 따라서 2019년 본예산 기준 부족분(418억원)은 2019년 추경이나 2020년 이후로 시비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인천시에서는 장기미집행공원에 우선적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비중을 늘릴 계획이고, 또한 정부자금채를 발행하고, 이자 50% 국비지원을 통하여 나머지 부족분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 추가적인 장기미집행공원의 사업비 확보 방안으로 총사업비의 30%까지 보상비 활용이 가능한 공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국비공모를 추진할 계획이고, GB 훼손지복구사업과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등을 활용하여 일몰제에 대비할 계획이다.
○ 최태식 공원녹지과장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2만여명), 미세먼지(PM10) 35.6%·초미세먼지(PM2.5) 40.9% 감소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서 장기미집행공원이 재정에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