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지식경제, 금융위

태풍 링링 피해 복구계획 확정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133

부상2, 주택파손 4, 농작물 15,010ha 피해집계

복구비 124억원 확정으로 예비비 등 신속 집행

전북도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1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복구비로 124억 원을 확정하였다. * 복구비 재원 : 국비 64억 원, 도비29, ·군비31

전북 서해안을 따라 통과한 태풍 링링은 전북지역에 9.623시 태풍주의보가 발표되어 9.715시에 해제되었으며, 당시 최대풍속은 부안군 위도에 최대 38.8m/s가 기록되었고, 이 기간 도내 평균 강우량은 12.6mm이다.

이번 태풍으로 부상자 2명이 발생하였고 주택 지붕파손 4, 과수낙과 715ha, 벼 도복 및 농업시설 등 14,295ha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하였다.

공공시설 피해는 가로수 944, 어청도항 방파제 파손, 부잔교 파손 3개소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조사는 당초 9.18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태풍이 지나간 뒤 7~10일 후 나타나는 벼 백수 및 갈변립 현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농작물 피해조사 기간을 9.25일까지 1주일 연장하였다.

 

전북도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비용 심의확정 전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용으로 총 124억 원 확정

복구비용은 중앙정부에서 64억 원을 지원받을 계획이며, 도는 29억 원, ·군은 31억 원을 각각 부담한다.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피해자 18,075세대에 121억 원이 직접 지원되며, 간접 지원으로도 융자금 7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융자금은 피해자가 농협·수협 등 금융기관에 융자금 지원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통신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공공시설은 방파제 등 어항시설 복구에 4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12월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사유시설 피해농가에 대하여 조기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및 예비비 등을 적극 활용하여 10월중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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