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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절차 개시2022-05-30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131

국무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됨에 따라 총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5. 30.부터 시작됩니다. 도내 소상공인들께서는 첨부파일 공고사항을 참고하셔서 지급요건 및 신청절차 등을 알아보신 후 빠짐없이 신청바랍니다.

가. 지급시기 : 신속지급(5. 30.부터~ ) / 확인지급(6. 13.부터 ~ )
* 이의신청 '22. 8. 중 예정
나. 지급대상 :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 '21.12.15.이전 개업하고 '21. 12. 31.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9. 대비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매출액 기준 매출감소할 것
다. 지급금액 :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
라.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마. 온라인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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