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회

사법당국은 대한민국 정의 수호를 위한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내길 바란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83

검찰이 오늘(31) 뇌물수수, 공문서위조,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은닉 등 12가지 혐의를 적용해 조국을 불구속기소했다.

 

법꾸라지조국의 비리혐의와 관련한 증거들이 수두룩한 상태에서 불구속기소로 마무리된 것은 아쉬울 따름이다.

 

검찰의 칼날도 청와대가 호위하는 살아있는 권력조국 앞에선 무뎌질 수밖에 없었나보다.

 

그럼에도 오늘의 불구속 기소는 시작에 불과하다.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수순을 밟지만,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법원도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청와대의 친문지키기에 검찰은 위축되어선 안 된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이다.

 

검찰은 조국에 대한 나머지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에 임해야한다. 법원 역시 엄정한 심판으로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국민 앞에 보여주기 바란다.

 

2019. 12. 31.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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