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추미애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자유한국당, 검찰의 국회 출장소를 자임하는 것인가 외 3건
□ 일시 : 2020년 1월 10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추미애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자유한국당, 검찰의 국회 출장소를 자임하는 것인가
법률에 의거하여 인사권을 행사한 추미애 장관을 자유한국당이 직권 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이 고발하면 검찰이 빛의 속도로 수사에 착수한 뒤 일부 언론이 증폭시키고, 자유한국당이 다시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검(檢)-정(政)-언(言) 트라이앵글 짬짜미’가 다시 한 번 맹위를 떨칠 기세인가 보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정치 검찰 국회 출장소’가 되기로 작심한 것인가.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고발 뿐 아니라 탄핵 소추안 발의와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정면으로 국민의 뜻을 거스를 뿐이다.
자신들의 파업으로 1년 넘게 표류하던 민생법안 처리는 내팽개친 채, 또 다시 정쟁과 집회에 골몰하는 자유한국당은 정녕 자신들의 사전에서 ‘민생’과 ‘국익’은 완전히 빼버린 게 분명하다.
정쟁과 집회에 몰두하면 할수록 다가오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심판해야겠다는 국민적 에너지는 더욱 강도 높게 응축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 민생법안 198건 본회의 통과와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자유한국당 없는 국회는 일다운 일을 한다
자유한국당의 극한 정쟁의 볼모로 잡혀 1년 넘게 표류하던 198개 민생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이 빠져버리니 국회는 성과를 내는 민의의 전당, 일다운 일을 하는 민생의 장으로 순식간에 변모하였다. 총선에서 우리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장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아 있는 검찰개혁 법안과 유치원 3법,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안 등도 차질 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받들 것이다
■ 자유한국당 1호 공약 ‘공수처법 폐지’, ‘인사업무 검찰 이관’, ‘정치검찰’을 ‘정치괴물’로 만들겠다는 무모하고 미련한 발상이다
오랜 시간의 논쟁과 인내의 과정을 거쳐 공수처법이 통과되었다. 국민의 명령이었고 역사의 순리였다. ‘정치검찰’을 ‘정상검찰’로 확실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첫걸음을 비로소 내디딘 것이다.
그런데 어렵게 성취한 검찰 개혁의 성과를 무산시키겠다며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폐지 방안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것도 모자라 검찰 권력을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이관하겠다는 최악의 맹독성 공약까지 남발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사안을 들고 ‘오라 가라’하는 오만불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예 인사권을 넘겨준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조직에 충성하는’ 집단의 무한 폭주를 보게 될 뿐이다.
극한 정쟁의 늪에 빠져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무모하고도 미련한 공약이 만에 하나 실현된다면,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정치 괴물’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첫 희생자는 괴물을 만들어낸 그들 자신이 될 것이다.
지금도 검찰은 특수통과 공안통을 중심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 삼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치 이슈를 만들어내며, 마치 자신들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듯 한 착각에 빠져 있다. 그러한 ‘정치 검찰’을 형사 시스템 중심의 ‘정상 검찰’로 변화시키기 위해 제정한 공수처법을 폐지하고 인사권까지 더해준다면 아예 정치 이슈를 양산하는 제조 공장을 차려주는 것과 같다.
자유한국당은 무소불위의 ‘검찰 독재 시대’를 불러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들이 하려는 일이 자칫 어떤 재앙을 불러올 것인지 냉정하게 깨달아 당장 그같은 무모한 공약을 철회하기 바란다.
■ 당무위원회의 결과
오늘(10일) 제49차 당무위원회의에서는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설치.구성 및 중앙당윤리심판위원 임명과 당규 개정안 등을 의결하고, 차기 당무위원회의 개최 전까지 결정해야할 긴급한 현안에 대한 권한을 최고위원회로 위임하였다.
◯ 서울시당을 비롯하여 14개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구성하고, 이후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권한을 최고위원회로 위임하였다.
◯ 2020년 4.15 총선 및 재보궐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선거대책위원회 설치.구성 권한을 최고위원회로 위임하였다.
◯ 중앙당윤리심판원장 추천 외부인사 박봉정숙 위원(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 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함에 따라, 추천이 완료된 원민경 변호사(법무법인 자하연)를 심판위원으로 임명하였다.
◯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연령이 만18세로 조정됨에 따라 예비당원(청소년) 자격 연령을 만 19세 미만 선거권이 없는 자에서 만 18세 미만 선거권이 없는 자로 조정하였다. 아울러 당원자치회의 경우 시·도당 지역 내에 자유롭게 구성하되 거주지가 시·도당 내 등록된 당원으로 하였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이후 구성 가능한 것으로 한 관련 당규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2020년 4.15 총선 및 재보궐선거 경선의 안정된 관리와 신속한 진행을 위해 필요시 선거관리를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기로 의결하였다.
◯ 마지막으로 당규에 따라 2019년 교육.연수 결과 평가 분석 자료를 당무위원회에 보고하였다.
2020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