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회

조국 씨가 흘린 기쁨의 눈물은 공수처를 악용한 직권 남용의 신호탄이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78

어제(30)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좌파독재를 위한 공수처법을 국회 날치기를 통해 통과시켰다.

 

공수처법 통과 직후, 감찰무마 의혹으로 사법부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은 조국 씨가 SNS를 통해 눈물이 핑 돕니다.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습니다.”는 글을 남겼다.

 

지난 11월 부인 기소 후 SNS를 자제하던 조국 씨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SNS활동을 재개하는 모습을 보니, 공수처가 기존 검·경의 수사를 강제 이첩시켜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덮을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조국 씨는 과거 법무부 장관에 재직하는 며칠간에도 검찰개혁을 핑계로 수사를 받는 자신과 자신의 부인에게 유리한 검찰 포토라인 금지를 도입한 바 있다. 조국 씨는 과거부터 밖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제시하며 안으로는 사적 이익을 취했고, 결국 그 위선의 바닥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지경에 이르러 장관직에서 쫓겨난 인물이 아닌가?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데 익숙했던 조국 씨가 흘린 기쁨의 눈물을 국민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중대 범죄 피의자인 조국 씨가 흘린 기쁨의 눈물은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 직권 남용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첫 증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역사는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를 통해 행할 직권 남용을 빠지지 않고 기록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그들만의 좌파독재를 위해 일으킨 입법 쿠데타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곧 다가옴을 알아야 한다.

 

2019. 12. 31.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장 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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