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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3만 631건! 경기도 18,348건으로 가장 많아, 미복구율 60%로 최고!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65

- 이행강제금 1857억 부과, 738억 징수해 징수율 39.7%, 서울시 징수율 8.6%로 최저!

- 고발조치도 1166, 인천시 285, 부산시 262, 경기도 233, 서울시 172건 순!

 

 

- 김선교 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 대책 마련해야!”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7~2022.6월 기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미조치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창고, 축사, 공장, 음식점, 점포 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후 관계 당국에 적발된 건수가 20173,513, 201팔년 4,080, 20196,526, 20206,450, 20216,409, 20226월 기준 3,653건으로 최근 5년여간 총 30,63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치완료 건수는 21,196, 미조치된 건수는 9,435건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348건으로 전체의 59.9%를 차지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고, 부산시 3,214(10.5%), 인천시 2,332(7.6%), 대전시 1,658(5.4%), 경남도 1,640(5.4%), 서울시 952(3.1%), 대구시 806(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조치 건수도 경기도가 5,676건으로 60.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시 1,841(19.5%), 서울시 469(5.0%), 인천시 429(4.5%), 경남도 357(3.8%) 등의 순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최근 5년여간의 이행강제금은 총 1,8571,809만 원으로 이 중 7382,129만 원을 징수해 징수율은 39.7%에 그쳤다.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시로, 2535,017만 원을 부과해 216,947만 원을 징수해 징수율은 8.6%에 그쳤다. 이어 부산시의 징수율이 12.1%(부과금 3391,500만 원, 징수액 41억 원), 충북도 21.6%(부과금 39,839만 원, 징수액 8,587만 원), 울산시 34.5%(부과금 68,516만 원, 징수액 23,619만 원), 경남도 50.7%(부과금 65,155만 원, 징수액 33,015만 원) 등의 순으로 이행강제금 징수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못해 최근 5년여간 총 1,166건의 고발조치가 이뤄졌으며, 지역별로는 인천시가 285건으로 24.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부산시 262(22.5%), 경기도 233(20.0%), 서울시 172(14.8%), 대구시 59(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최근 5년여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조치 등에도 9천여건이 방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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