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관인 인권위마저 발아래 두려는 청와대. ‘하명’은 문(文)정권의 특기인가. [이창수 대변인 논평]
청와대가 조국 수사 인권침해관련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보냈다가 반나절 만에 반송당한 사실을 숨기더니, 부랴부랴 반송당한 공문이 실무자의 실수라며 남 탓으로 돌리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
협조공문은 보냈으나, 추가로 보낸 이첩공문은 실무자 착오로 잘못 발송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다.
국가인권위는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를 받지 않고,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엄연한 독립기관이다.
위원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초헌법적 발상, 검찰인사 대학살에서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다.
비서실장의 이름이 박혀있는 유례없는 공문을 보내놓고는 강요는 아니었다는 청와대. 이쯤 되면 ‘하명’은 이 정권의 특기인가 보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청원에는 “답하기 어렵다”, “관여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하더니, 조국에 대해서만큼은 반(反)헌법적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의 따가운 눈총과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슬그머니 실무자 실수로 발송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습관적 남 탓’도 여전하다.
사랑도 지나치면 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 얼마나 크기에 법까지 어겨가며 갚으려하는가. 그도 아니라면, 조국 비리의 몸통이 드러날까 그토록 두려운 것인가.
청와대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팀 해체 반대’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 늘 하던 대로 모른 척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특기를 살려 법무장관에게 ‘하명’할 것인지 말이다.
2020. 1. 16
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