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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이정현 의원 ‘세월호 참사 보도개입’ 대법원 선고 관련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85

오늘 세월호 참사 보도개입의혹을 받은 이정현 의원에 대해 1, 2심 결과와 같이 대법원이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최종 확정했다.

 

권력의 노골적인 보도개입을 통상적인 업무라는 비상식적 현실인식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이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하여 보도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세월호 참사는 부당한 권력에 의해 철저하게 은폐되어 아직까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참사 발생 당시 KBS전원구조라는 오보를 내고, 정부의 구조작업을 과장해서 보도하는 등 스스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림으로써, KBS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지금까지도 그 진실은 은폐되어 있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끊임없는 왜곡과 망언들은 유가족 가슴에 상처를 입히고 희생자를 모욕하고 있다. 어제(15)도 국회에서 있었던 자유한국당의 역사교과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세월호는 그냥 교통사고라는 막말을 쏟아냈다. 그간 자당 소속 정치인들의 망언에 대하여 뒷짐지고만 있던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이번 판결을 남의 일로 여겨서는 안된다.

 

이정현 의원은 이번 결정을 면죄부로 총선 출마의 길이 열렸다고 기뻐할 일이 아님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 당시 정권실세로서 지지부진한 진상규명과 이어지는 막말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법위에 군림하여 언론의 자유마저 억압하려했던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해 속죄하고 자숙해야 할 것이다.

 

 

2020116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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