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무너지는 지옥의 문이다.[김성원 대변인 논평]
임보환 편집인 mul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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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08:49
공수처가 통과되면, '금품 수수와 향응' 유재수는 없다.
공수처가 통과되면, '관권선거' 송철호도 없다.
공수처가 통과되면, '편법, 비리, 부정 백화점' 조국도 없다.
1+4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장에게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뭉갤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생긴다.
만약 대통령이, 친한 동생 유재수, 친한 형 송철호, 내친구 조국을 구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친문 권력형 게이트의 진실은 몽땅 사라진다.
법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해야 할 판사의 입을 막는 것이 공수처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할 검사를 시찰하고 관리감독해 손발을 묶는 것이 공수처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사의 판사봉도 검찰의 칼날도 무뎌질 수 밖에 없다.
유재수, 송철호, 조국 모두 '공수처 아래 대한민국'에서 모두가 무죄다.
이런 공수처법을, 민주당과 자투리4당이 기어이 본회의 테이블에 올렸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이들과 짬짜미해 본회의 문을 강제로 열었다.
청와대가, 민주당과 군소야당이, 국회의장이 연 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지는 지옥의 문이다.
사법부가, 사법 정의가, 법치주의가 2019년 12월 말, 경각에 달려있다.
2019.12.24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