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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이번 검찰 인사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의 항명은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106

이번 검찰 인사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의 항명은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

 

어제 법무부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고검장급 결원 충원과 후속 전보 조치를 위한 통상적인 정기 승진, 전보 인사다. 검찰 본연의 업무인 인권보호와 형사, 공판 분야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온 검사를 우대하고, 그간의 성과와 통상적인 보직경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 인사다. 일선 기관장 경력이 없는 대검차장을 대전고검장에 배치하고, 모두 초임 검사장으로 일선의 업무역량이 필요한 대검 부장 7명을 지검장과 대규모 고검의 차장으로 배치한 것은 모두 이런 인사원칙과 배려의 결과다.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검찰 인사에 대해 지나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 억측과 왜곡으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흔들고,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일부 야당 등의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충실히 따라야 할 검찰총장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가 되어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을 한 것이다.

 

검찰청법 제34조의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법 규정에 따라 17일 검찰총장에게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18검찰총장의 의견을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의견 개진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상급기관인 법무부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이자 자신의 지휘,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에게 인사안을 먼저 제시하라’, ‘3의 장소에서 만나자와 같은 부적절하고, 오만한 행태를 보였다.

 

법무부장관이 인사 제청을 위해 검찰총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의견을 요청하고, 일정을 취소하면서까지 기다렸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검찰청법이 검찰총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견개진 권한과 의무를 위반한 것임은 물론,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이에 도전한 것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중대한 공직기강해이다. 이러한 윤 총장의 분별없는 행태는 독점적 검찰권을 남용하며 국가와 국민위에 군림해 온 과거와 결별하지 못한 검찰 적폐드라마의 압축판을 보는 듯 해 씁쓸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망각하고,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채 검찰의 기득권과 자기 식구만 챙기겠다는 맹목적 조직논리에 갇혀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검사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윤 총장은 지금이라도 본인의 신분과 위치를 자각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도 스스럼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인식과 행태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 이번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항명으로써 이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국정의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202019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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