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김성태 의원 1심 무죄, 권력형 채용비리 면죄부 아니다 외 1건
법원은 오늘(17일) ‘자녀 KT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이석채 전 KT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인 서유열 전KT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김 의원이 KT측에 대가성 행위를 한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년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기고, 모르쇠와 거짓말, ‘악어의 눈물’로 국민을 기만한 김성태 의원에게 내려진 1심 무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앞서 이석채 전 회장에게 내려진 업무방해 혐의 유죄 선고로, 김 의원 딸의 KT부정채용은 실체적 진실임이 이미 밝혀졌다. ‘미자격자’를 부정하게 정규직으로 채용한 ‘권력형 채용비리’이고, 아버지가 김성태 의원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오늘의 판결로 “뇌물공여 없이, KT가 ‘과도한 친절’을 베풀어 권력자의 딸을 알아서 부정채용 해줬다”는 김 의원의 황당한 주장이 진실이 될 수는 없다. 명백한 범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검찰의 미흡한 수사에도 유감을 표한다.
청년들의 땀과 노력을 짓밟고, 성실한 구직자들의 채용 기회를 앗아가는 ‘채용비리’는 공정사회를 가로막는 악질 범죄다. 반칙과 특권의 ‘청년일자리 도둑질’은 엄벌되어야 하고 근절되어야 한다.
김성태 의원은 ‘정치보복에 의한 김성태 죽이기’라는 기만적 언동을 당장 접고, 청년과 국민 앞에 ‘딸 채용비리’를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보다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원의 판단으로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 언론사 여론조사 고발하는 자유한국당, 가뜩이나 일 많은 검찰에 왜 자꾸 쓸데없는 일을 더하나?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최근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하여 KBS 사장과 한국리서치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한다. ‘정권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문항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설문 작성의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판단할 영역이므로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해 또다시 검찰 고발이라는 습관적 행위를 되풀이하는 자유한국당이 염려스럽다.
‘무언가에 의존하여 정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중독’이라 하는데, 이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의 상태는 ‘고발 중독’이라 할 수 있다. 전-현직 당 대표를 빼고도 9명이나 되는 검찰 고위직 출신을 거느리고 있는 ‘퇴역 검찰당’인 자유한국당의 DNA로 미루어 본다면, ‘고발 본능’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안 그래도 일이 많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검찰 상황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하나라도 일을 줄여주는 게 검찰 출신들이 주도하는 정당이 해야 할 도리 아니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의 추이에 주목하고, 민심의 동향에 귀 기울여 순종할 뿐, 몇 번의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일희일비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공당이 공당다울 때 국민의 신뢰가 따른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알아야 한다.
2020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