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회

스토킹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舊 신변보호) 요청 급증세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70

 

 

-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마트워치CCTV 등 범죄피해자 안전장치 확대에도 예방효과 미흡 -

 

최근 스토킹 범죄가 강력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안전 대비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안전조치와 이를 위한 장비 지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 안전은 여전히 요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토킹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요청 자체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작년 1021일 이후 연말까지 전국에 걸쳐 1,428건이 승인되어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반면, 올해는 8월까지만해도 벌써 전국에서 4,266건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이 1,155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848, 부산 421건 순으로 세종이 26건으로 가장 적었다. 이는 단순 불안감 등 구체적 피해가 없는 신고는 제외한 것으로 이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피해자들의 불안이 호소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맞춰 전국 관서에 전담경찰관 1명씩을 배치해 재발 이력을 관리중이고,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도 도입했다. 올해 2월부터는 가해자 석방시 면담을 통한 강력 경고 및 재범시 구속영장잠정조치 4(유치장 유치) 동시 재신청 등 범죄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중이다.

 

한편, 스토킹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 스마트워치 지급은 8월 기준 2,229건을 포함해 법 시행 이후 총 2,936개의 스마트워치가 지급돼 관리중이다. 스토킹 안전조치 대상 CCTV 설치도 작년도 40건에서 올해 161건으로 확대 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분위기다.

 

박성민의원은 스토킹 범죄피해자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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