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본권 파괴하는 반지성적 행위를 그대로 두자는 대통령>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시위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인데 법에 따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집회‧시위에 대해 가진 인식과 국민의 기본권이 파괴되고 있는 현장을 방치하겠다는 생각,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지켜야 할 경찰에게 대통령 눈치를 보게 만드는 국정운영 방식에 매우 유감이다.
먼저,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다. 그리고 현재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는 경찰이 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의‘집무실’도 포함이 된다는 임의적 해석에 따라, 이미 집회가 전면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경찰의 과도한 법집행에 대해 법원이 최근 일부 집회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미 이런 상황을 내다봤는지 지난 4월 일찌감치‘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로 추가해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대통령집무실 주변 집회가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는 것처럼 사안을 호도하고, 침소봉대하고 있다. 지금 양산에서는 집회‧시위라 부르기도 어려운 반지성적 행위가 3주째 이어지며 한 마을의 평온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 시작부터 끝까지 고성을 동반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과 모욕이 이어지고, 군가와 장송곡이 온 마을을 흔들고 있다. 결국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마을 주민 십여 분이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법대로’하자면서 적극적인 집시법 집행으로 반지성적 욕설 고성 시위를 제한해야 할 경찰에게 대통령 눈치를 보게 만들고 있다. 이미 경찰은 현행 집시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했더라면 양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예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법대로’하자는 말은 경찰에게 나서지 말고 이를 그대로 두라는 말로 들리지 않겠는가.
집시법 제8조 제5항 1호에 따라 경찰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지성적 행위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평산마을 주민의 마음을 헤아려 지금이라도 경찰이 적극적인 법집행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
< 전북 익산( 을 ) 한병도 의원실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