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관세, 조달, 공정거래위원회

법대로 하자’는 윤 대통령, 법치가 아니라 방치다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118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5) 오전 출근길 인터뷰 중 자신의 서초동 자택 주변 맞불집회에 대해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양산 평산마을 집회에 대해 법에 따라 되지 않겠나라고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고, 주변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고통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총 책임자인 대통령이 법대로 하자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대통령은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중재하고, 또 슬기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책무이고, 정치의 역할입니다.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사회적 갈등과 국민 불편에 손 놓고, 모든 일을 법대로만 처리할 것 같으면 정치와 행정은 더이상 존재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법대로의 이중잣대와 임의적 해석도 문제입니다. 경찰은 자의적인 법 해석을 기반으로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신고된 집회 및 시위를 금지 처분했습니다. 법원이 신고 단체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고 있는 지금, 과연 법대로행정권을 집행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경찰은 대통령실 주변 집회 금지 본안 소송에 대비해 7천만원의 혈세까지 투입하며 대형 로펌과 계약했습니다. 평산마을과 서초동 집회는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이고, 대통령실 주변 집회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법률에 기반한 행정권 행사의 잣대가 이렇게 달라도 되는 것입니까?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행정권 행사, 법치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안을 법대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사회적 갈등과 국민 고통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 법과 제도에 기반해 국민의 행복과 안위를 먼저 고민하는 정치, 진정한 법치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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