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최근 3년간 상습 음주운전 16만 2천명 적발”
상습 음주운전자 중 74%, 10년 내 재범..1년 이내 재범도 18%에 달해
전체 음주운전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김회재 의원 ”상습 음주운전 심각한 사회문제, 위헌판정 윤창호법 보완 입법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19~`21년)간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가 16만 2천102명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 음주운전자 16만 2천명 중 74%는 음주운전 적발 후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도 2만 9천192명로 나타나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률이 18%에 달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도 7만 4천9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20.5%에 달한다.
전체 음주운전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라는 뜻이다.
김회재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을 위헌판결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공백이 발생했다”며 “조속히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습 음주운전자 중 74%가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르는 만큼, 10년의 기간을 특정해 이들에게 더 강한 처벌을 부여하는 개정 입법을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별첨 : 상습음주운전자 현황>
1) 상습 음주운전자(2회 이상 적발) 중 재범 발생 기간 현황
구분 | 합계(건) | 1년이내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후 |
2019 | 57,200 | 10,838 | 8,536 | 8,655 | 15,660 | 13,511 |
2020 | 53,320 | 9,497 | 6,709 | 8,221 | 14,823 | 14,070 |
2021 | 51,582 | 8,857 | 5,151 | 7,229 | 15,037 | 15,308 |
합계 | 162,102 | 29,192 | 20,396 | 24,105 | 45,520 | 42,889 |
10년 이내 | 119,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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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자료로, 변동가능성 있음
2) 최근 3년간 음주운전자 적발현황(1회, 2회, 3회 이상)
구분 | 합계(건) | 1회 | 2회 | 3회 | 4회 이상 |
2019 | 130,772 | 73,5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