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개방형 직위제, 외부인재 영입은 외면하고 내부인력으로만 충원
- 개방형 직위, 현직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임용 비율 6:4
- 공무원 임용한 경우는 해당기관 내부인사 채용이 80% 넘어
-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오늘 16일,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개방형직위제의 민간인 채용비율이 여전히 낮고, 내부직원의 편법적인 부서이동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방형 직위제’란 민간인과 공무원 간 공개경쟁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최 적격자를 주요 공직에 임용하는 공무원 임용제도로, 공직사회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돼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부부처 등 47개 중앙해정기관의 개방형 직위 채용현황’을 보면, 민간인 채용비율은 2014년 22%(33명), 2015년 43%(54명). 2016년 58%(96명), 2017년 45%(43명), 201팔년 3월까지 41%(21명)로 40%대에 불과하다.
특히 공무원을 채용한 경우, 해당기관의 내부직원을 채용하는 비율이 2014년 92%(106명), 2015년 81%(57명), 2016년 78%(53명), 2017년 85%(45명), 201팔년 3월까지 80%(24명)로 10개 직위 중 8개 이상의 직위가 해당기관의 내부직원으로 충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관이나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되어있지만, 최근 5년간 1팔개 정부부처 중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11개 부처가 감사관을 내부인사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 부의장은 “개방형 직위제가 도입된 지 1팔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헛돌고 있다.”며 “개방형 직위제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선발요건을 강화하여 공고시점에 해당 부처에 근무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개방형 직위에 응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
□ 개방형 직위제
○ 1999년 5월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개방형 직 위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한 뒤, 같은 해 11월 38개 기관 129개 직위 의 확정 발표를 거쳐 2000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함.
○ 적용대상은 과장급(3,4급) 이상과 고위공무원단. 이들 직위의 20% 범위 내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며, 201팔년 3월말 기준으로 고위 공무원단은 41개 기관 179개 직위, 과장급은 46개 기관 266개 직 위임.
○ 임용절차는 분야별로 민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개방형직위 ‘중 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직위별 후보자를 선발심사를 진행하여, 소 속장관에게 임용예정 선발인원의 2~3배수를 복수추천하면 소속장 관이 최종 선발하는 구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