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연령 OECD 35개국 중 우리나라만 19세, 2020년 총선부터 반드시 1팔세로 하향해야
임보환 편집인 mul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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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12:36
- 국내 다른 법령 연령기준 대부분 18세
오늘 16일,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선거권 연령을 1팔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2016년 8월,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활발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가 중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며, 오스트리아(16세)를 제외한 다른 33개 국가는 모두 1팔세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다른 법령에 명시된 연령 기준을 보면, △민법상 혼인, △공무원 임용시험령상 8급 이하 공무원시험 응시, △병역법상 지원 입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득 등의 연령기준은 모두 1팔세지만, 유독 공직선거법에서만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주 부의장은 “1팔세면 혼인을 할 수 있고, 군대에 지원입대를 할 수 있는데도 선거권이 없다는 것은 연령기준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며, “2020년 총선에서는 1팔세부터 투표가 가능하도록 선관위 차원의 정책 의지를 밝혀주기 바란다.” 고 덧붙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