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법개혁, 중단 없이 정상 진행 중
□ 국방부는 지난 2월 12일 군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다. 현재까지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을 민간에 이양하고 각 군 군사법원을 국방부로 통합하기 위한 조직 방안 등을 포함한 군사법원법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각 군 사법 관계자뿐만 아니라 군내외
관계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군사재판 | 군검찰 | 군사법경찰 | 군인권 |
⚬고등군사법원을 민간 이양
⚬국방부 직속 군사법원 설치
⚬군사법원장 민간화
⚬확인조치권 폐지 ⚬군판사인사위원회 설치 ⚬심판관 제도 폐지 ⚬군판사 순환보직 금지 ⚬군판사 신분보장 ⚬순회 재판 실시 ⚬장병참여재판제도 시행 | ⚬각 군 검찰단 설치
⚬구속영장 청구 승인권 폐지
⚬군검사 이의제기권 부여
⚬군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제한 | ⚬수사/작전헌병 분리
⚬군사법경찰의 직무권한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헌병병사의 군사법경찰리 임명 금지 | ⚬영창 폐지
⚬군 인권보호관 설치
⚬민간경찰의 ‘인권강화 방안’ 도입
⚬군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
<군 사법 개혁 과제>
□ 군사법원, 군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재판받을 권리 보장
① 2000년 7월 창설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그 동안 군내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평시에는 장병들이 독립된 사법기관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2심을 민간 고등법원에서 받도록 추진 중에 있다.
② 현재 1심 군사법원으로 각 군에 총 31개의 보통군사법원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예하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 군사법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 군사법원을 총 5개 지역 군사법원으로 운영할 경우, 각 군과 예하 지휘관으로부터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재판의 독립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편> <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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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군사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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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군사법원 폐지 서울 고등법원으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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