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병무, 방사청, 국가보훈

군 사법개혁, 중단 없이 정상 진행 중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144

국방부는 지난 212군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국방개혁 2.0 과제 반영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다. 현재까지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을 민간에 이양하고 각 군 군사법원을 국방부로 통합하기 위한 조직 방안 등을 포함한 군사법원법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각 군 사법 관계자뿐만 아니라 군내외


관계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군사재판

군검찰

군사법경찰

군인권

고등군사법원을 민간 이양

 

국방부 직속 군사법원

설치

 

군사법원장 민간화

 

확인조치권 폐지

군판사인사위원회 설치

심판관 제도 폐지

군판사 순환보직 금지

군판사 신분보장

순회 재판 실시

장병참여재판제도 시행

각 군 검찰단 설치

 

 

구속영장 청구 승인권

폐지

 

군검사 이의제기권 부여

 

군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제한

수사/작전헌병 분리

 

군사법경찰의 직무권한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헌병병사의 군사법경찰리

임명 금지

영창 폐지

 

군 인권보호관 설치

 

민간경찰의 인권강화

방안도입

 

군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군 사법 개혁 과제>

군사법원, 군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재판받을 권리 보장

 

20007월 창설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그 동안 군내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평시에는 장병들이 독립된 사법기관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2심을 민간 고등법원에서 받도록 추진 중에 있다.

 

현재 1심 군사법원으로 각 군에 총 31개의 보통군사법원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예하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 군사법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 군사법원을 총 5개 지역 군사법원으로 운영할 경우, 각 군과 예하 지휘관으로부터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재판의 독립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편> <신편>

 

 

 

 

 

 

 

 

 

 

 

 

 

 

 

 

 

 

 

 

 

 

고등군사법원
(국방부장관)

 

 

 

고등군사법원 폐지

서울 고등법원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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