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사이 서울시 지방세 과오납금 10배 급증
- 2013년 300억원에서 2017년 3,081억원으로 증가
- 최근 5년간 서울시가 잘못걷은 지방세 5,498억원에 달해
-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 및 납세자 입장을 고려한 납세행정대책 마련 시급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행정안전위원회)은 1팔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서울시 지방세 과오납금이 총 5,498억원에 달하는 등 2013년 300억원에서 2017년 3,081억원으로 10배가 넘게 증가하여 지방세징수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과오납 현황>에 따르면, 5년간 총 과오납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32만2,769건, 5,498억원), 경기(22만 9,177건, 3,454억원), 인천(9만3,519건, 67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최근 5년간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살펴보면, 과오납 건수가 2013년도 2만7,457건에서 2017년 8만4,032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지방세 과오납을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불복청구(총 15만3,372건, 4,991억원), △감면대상 착오(총 6만501건, 147억원), △과세자료 착오(총 3만6,966건, 115억원), △이중부과(총 6만8,512건, 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환급 받는 불복청구 금액은 5년간 총 4,991억원으로 전체 과오납액 5,498억원의 90.7%이며, 건수는 전체 32만2,769건 중 41%에 달하는 15만3,372건 등 서울시의 징세편의주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서울시에서는 지방세 과오납이 최근 5년간 급격히 증가했다.”며, “이는 서울시의 ‘우선 부과하고 보자’는 ‘징세 편의주의’ 때문인 것으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와 소송 등 구제절차에 따른 과오납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무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