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관세, 조달,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도, 고액체납자 9천명, 3,774억 체납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213

고액체납자 수 5년 동안 1,142명 늘어

천만 원 이상 체납액은 1년 사이 28.9% 증가

 

지난해 경기도 지방세를 천만 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가 9천 명이 넘고 체납액은 3,77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지방세 체납 및 고액체납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기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9,912억 원인데 이 중 천만 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만 3,774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지방세 체납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39,201억 원에서 20149,139억 원, 20159,888억 원, 20169,966억 원, 20179,912억 원으로, 경기도는 매년 평균 9,621억 원 수준의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의 지방세 체납액은 2017년 기준 2991억 원으로 이중 47.2%가 경기도의 체납액이다.

그런데 경기도의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37,997명에서 20147,870, 20157,625, 20168,465명에서 2017년의 경우 9,139명으로 5년 전인 2013년 대비 1,142(14.3%)이 늘었다.

 

특히, 1천만 원 이상 1억 미만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20131,966억 원에서 20141,893억 원, 20151,878억 원, 20161,679억 원, 2017년의 경우 2,1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화 의원은 만성적 고액체납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하는 범죄행위라며 조세정의실현을 위해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붙임: 경기도 지방세 체납 및 고액체납자 현황

<2013~2017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 현황>

(단위: 억 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경기

부과액

144,953

163,914

190,882

204,402

218,841

체납액

9,201

9,139

9,888

9,966

9,912

 

 

<2013~2017 경기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단위: , 억 원)

 

 

2013

2014

2015

2016

2017

1천만 이상

~1억 미만

인원

7,531

7,377

7,277

7,946

8,609

체납액

1,966

1,893

1,878

1,679

2,164

1억 이상

인원

466

493

348

519

530

체납액

1,503

1,597

1,686

1,783

1,610

합계

인원

7,997

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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