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 환경, 기상

서울시 자치구별 흡연시설 및 단속인원 차이 심해, 개선 시급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126

- 25개 자치구 중 15개 자치구만 흡연시설 운영

- 단속인원 1인당 담당 인구 자치구별 최대 14배 이상 차이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행정안전위원회)1팔일, 서울시 자치구별 흡연시설 및 단속인원 편차가 있어 일부 자치구들의 흡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흡연시설이나 단속 공무원의 증원은 흡연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비흡연자들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치구별 거리 흡연시설 현황>에 따르면, 자치구 25개 중 15개 자치구에서만 흡연시설(개방형, 폐쇄형, 완전폐쇄형)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흡연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양천구였는데 10개 흡연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반면, 10개의 자치구에서는 별도의 흡연시설이 하나도 없었다.

 

,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자치구 금연구역 단속인력 현황 >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에서 흡연단속인원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인구 편차도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총 인구대비 흡연단속인원은 1인당 평균 28,078명인데, 중구의 경우는 1인당 4,839명으로 가장 적고, 노원구는 1인당 68,441명을 1인이 담당하고 있어, 중구와 노원구 간 14배 이상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곧, 흡연시설이 부족하고, 단속 공무원이 부족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주민에 비해 흡연에 의한 피해를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주 부의장은 흡연구역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장소이고, 오히려 비흡연자들을 위해 더 필요하다고 본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흡연시설 불균형과 단속인원 배치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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