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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사위원회, 「사상~하단선 땅꺼짐 사고」 특별조사 결과 발표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35

2025-11-13 감사담당관  051-888-1704

 ◈ 11.13. 14:00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1공구(새벽로) 땅꺼짐 사고」 특별조사 결과 발표… 부산교통공사에 행정상 조치 7건 및 신분상 조치 45건 요구 ◈ 2023년 1월~2025년 4월까지 1공구(새벽로)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총 12건… 주요 원인은 선행 차수 시공 없이 굴착 및 토류벽 설치 후 수평그라우팅을 시행해, 작업장 내로 장기간 지하수와 세립토가 유출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 ◈ 시 감사위, ▲흙막이 가시설 설계변경 검토 및 시공관리 소홀 ▲건설사업관리보고서 검토·확인 소홀 ▲지하시설물(오수, 우수) 관계기관 협의 및 유지관리 소홀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미신고(미협의) 등 배수처리 부적정 등 지적

부산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윤희연)는 지난 428일부터 613일까지 31일간 시행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땅꺼짐 사고특별조사의 결과를 오늘(13) 발표했다.

특별조사는 지난 2024년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사업 특정감사에서 2공구 땅꺼짐 사고의 원인이 집중호우와 노후 하수관로뿐 아니라 도시철도 건설공사와도 관련이 있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1공구(새벽로 구간)에서 발생한 12건의 땅꺼짐 사고 원인에 대한 시민의 의문과 안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특별조사 결과 행정상 조치 7(주의 4, 통보 3) 신분상 조치 45(기관경고 1, 징계 3, 경고 31, 주의 10)을 요구했다.

또한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과 관련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부산교통공사에 통보했다.

 

20231월부터 20254월까지 1공구(새벽로)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 는 총 12건이다.

 

- 2023~2024년 발생: ~, - 20254월까지 발생: ~, - 2공구: ,

 

1공구 땅꺼짐 사고 총 12건 중 10건이 ‘H-pile+토류벽콘크리트+저압차수SGR 흙막이공법이 적용된 교차로 구간에서 발생했으며, 차수시공 없이 굴착 후 수평그라우팅을 시행한 지점은 8(~, ,)으로 확인됐다.

‘CIP겹침주열말뚝공법이 적용된 구간에서 땅꺼짐 발생 지점은 ,번으로 그 정도는 수십 센티미터() 이내로 되메우기 및 다짐 불량 등으로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차로 인근 땅꺼짐 사고의 주요 원인은 흙막이 가시설공사 중 선행 차수 시공 없이 굴착 및 토류벽 설치 후 수평그라우팅을 시행해, 작업장 내로 장기간 지하수와 세립토가 유출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됐다.

부산교통공사는 교차로 교통혼잡 민원과 지하시설물 간섭으로 ‘CIP겹침주열말뚝공법‘H-pile+토류벽콘크리트+저압차수SGR공법으로 변경하면서 공법변경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승인했다.

시공사는 저압차수SGR’ 시공 장비가 지하시설물에 저촉되어 차수 시공을 할 수 없게 되자 건설사업관리단의 승인 없이 설계변경과 다르게 선굴착 후 수평그라우팅을 시행하는 등 토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해 땅꺼짐 발생을 초래했다.

 

건설사업관리단은 시공사가 승인 없이 임의로 수평그라우팅 방식으로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하는데도 공사정지, 재시공 등 관련 사항을 조치하지 않았다가 20252월이 돼서야 부산교통공사에 수평그라우팅에 대한 실정보고를 하는 등 건설사업관리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수평그라우팅에 대한 실정보고를 받고도 설계변경 지시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내부 보고에 그쳐 지도·점검 의무를 소홀히 했다.

 

특별조사 결과 흙막이 가시설 설계변경 검토 및 시공관리 소홀 건설사업관리보고서 검토·확인 소홀 지하시설물 관계기관 협의 및 유지관리 소홀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미신고 등 배수처리 부적정 등을 지적하고 부산교통공사에 '기관경고', 관련자에게 '징계·경고·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시설건설처 부장은 공사관리관의 건설사업관리 지도·점검 업무에 대한 지휘·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시설건설처 처장은 반복적인 사고에도 노후 하수관로가 원인이라는 안이한 인식으로 대응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으로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 했다.

건설사업관리단에서 부실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토공 및 가시설 시공 사진 누락, 공사 참여자 실명부 미작성 등)를 제출함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다.

지하시설물(오수·우수) 이설 및 보호 대책 등 관계기관 협의 및 허가·인가 에 필요한 사항의 조치 또는 협력을 소홀히 했다.

착 중에 발생 현장 처리수(미세 토립자 등이 섞여 있는 유출 지하수 및 우수 유입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아 공공하수도의 기능(흐름)에 지장을 초래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왜 지하철 공사 시작 후 새벽로 구간에서만 땅꺼짐이 지속해서 발생하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궁극적인 의문과 안전 불안을 해소했다라며, “아울러, 부산교통공사의 사고 대응 방식의 구조적인 문제 개선과 위험관리의 지휘·감독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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