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노후 취약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실시
- 8월 27일 ~ 9월 10일, 건물주 및 관리자 무료점검 신청 접수 -
대구시는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취약건물들에 대해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건물주 스스로 재난예방 대책을 강구토록 추진한다.
○ 최근 서울 용산상가의 붕괴(’1팔.6.3.) 등 노후화된 건물 붕괴로 인해 시민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소규모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안전관리 의식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 또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1~3종시설물 등은 정기적인 점검 및 진단 등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으나,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취약 노후 건물은 전문가의 도움없이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대구시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층 이하 연면적 1천㎡ 이하인 20년 이상된 노후 조적조* 건물에 대해 ’1팔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15일간 건물주 및 관리자로부터 무료점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 돌 ·벽돌 ·콘크리트블록 등을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드는 건축구조를 말하며, 내구성은 우수하나 지진 등에 의한 수평방향의 외력(外力)에 대하여 약점을 가지고 있어 내진성능을 요구하는 건물의 구조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신청방법은 대구시 소재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군 안전부서나 시 안전관리과로 파일송부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건물들은 서류검토를 통해 붕괴에 취약한 건물부터 우선순위를 시에서 판단하여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 건축물의 상태를 점검한다.
○ 점검결과에 따라, 건축주나 관리자가 스스로 보수보강 방안을 수립하도록 컨설팅할 계획이며,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 대구시 최삼룡 재난안전실장은 “노후 취약건물에 대해 전문가의 현장 점검을 통해 중대한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요소를 미연에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건물주들의 안전의식을 높여 스스로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