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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하반기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 지속 추진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131

 

2024-07-30  기획홍보실 

 

  • 상반기 6곳 지원 완료… 수요 증가에 따라 하반기 추가 4곳 모집 완료해 지원 예정 -

    사진설명동구청사 전경 >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주민들의 안전한 정주 환경조성을 위한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상반기에 누수로 인한 지붕 방수공사, 동력자원 성능 향상을 위한 단열공사 등 오래된 단독주택 6개소를 선정해 최대 300만 원의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4개소를 가로 선정했으며건축위원회에서 사업 적정성을 검토한 후 현재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은 2022년 동구가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2층 이하 단독주택 또는 주거복합건축물로써 연면적 500㎡ 이하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해 심의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이다.

    다만복합용도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하며정비구역위반건축물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건축물 균열 발생 점검 및 보수·보강 비용 재해 발 우려가 있는 담장·석축 등 철거 및 재시공 화재 안전시설 설치·교체 등이며지원 금액은 해당 공사비의 50% 이내로 최대 300만 원까지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노후 단독주택 개선을 통해 주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호응이 뜨겁고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만큼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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