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 환경, 기상

경기도내 장기미집행 및 자동실효 도시·군계획시설 13,749개소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168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1227로 총 33조원의 재원 필요

- 2017년 말 자동실효 대상 4,647개소, 132억원 재원 필요

-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필요시설 조속히 집행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 행정안전위원회)19,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3천개가 넘고, 20171231일 기준으로 총계 13,749개이며 면적은 1227나 된다고 밝혔다.

 

또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 20207월부터 자동실효가 예정되어 있으며, 2017년말 기준 경기도 내 자동실효 대상은 4,647개소, 132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군계획시설에 편입되어 장기간 보상없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결정된 후 20년이 경과한 도시군계획시설은 20207월부터 자동실효가 된다.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도내장기미집행및자동실효도시군계획시설현황(군별)>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은 13,749개소 122733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7월 자동실효되는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4,647개소 5,665132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은 장기간 행위제한은 물론 토지보상도 받지 못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20207월 자동실효 전까지 모든 계획을 집행하기에는 시기적, 재정적으로 어렵다. 이에 대규모 실효 시 난개발, 주민간 갈등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도는 미집행 시설 자동실효 시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필요시설은 조속히 집행추진해야 한다.”, “불합리한 시설 등은 시장·군수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적인 해제를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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