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 환경, 기상

토석채취사업장 안전 분야 감찰 실시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122

현지 감찰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제도 개선 -

 

위험지역 안전시설 설치 여부 및 절개사면 계단식 채취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 감찰

감찰결과 고의나 상습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엄중 조치

도내 토석채취사업장 감찰 실시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나선다.

 

전라북도가 101일부터 1017일까지 3주간 도내 토석채취사업장 안전분야 관련 현지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사업계획에 따른 허가조건* 미준수, 안전시설** 미설치 등 토석채취사업장 관리·감독 부실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토석채취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한 재해예방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

** 안전사고 예방표지판 및 안전사고 위험지역 안전시설

 

이에 따라 토석채취사업장 허가·감독기관에 대해 감찰반을 편성하여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의무사항 이행 여부 및 사업장 내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감찰대상은 3개 시군의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하여 표본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감찰사항은 안전사고 위험지역 안전시설 설치, 절개사면 계단식 채취 여부, 10m 완충구역 존치 여부 등 사업장 내 안전관리 실태 전반이다.

 

감찰결과 위반행위 발견시 고의나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며,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유형화시켜 각 시군에 통보해 안전위해요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토석채취 관련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강승구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은 토석채취사업장에 대한 피해 민원 발생 및 관련 규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 감찰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 확보는 물론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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