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사업장 안전 분야 감찰 실시
현지 감찰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제도 개선 -
▶위험지역 안전시설 설치 여부 및 절개사면 계단식 채취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 감찰
▶감찰결과 고의나 상습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엄중 조치
□ 도내 토석채취사업장 감찰 실시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나선다.
ㅇ 전라북도가 10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주간 도내 토석채취사업장 안전분야 관련 현지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최근 사업계획에 따른 허가조건* 미준수, 안전시설** 미설치 등 토석채취사업장 관리·감독 부실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토석채취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한 재해예방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
** 안전사고 예방표지판 및 안전사고 위험지역 안전시설
ㅇ 이에 따라 토석채취사업장 허가·감독기관에 대해 감찰반을 편성하여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의무사항 이행 여부 및 사업장 내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ㅇ 감찰대상은 3개 시군의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하여 표본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감찰사항은 안전사고 위험지역 안전시설 설치, 절개사면 계단식 채취 여부, 10m 완충구역 존치 여부 등 사업장 내 안전관리 실태 전반이다.
ㅇ 감찰결과 위반행위 발견시 고의나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며,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유형화시켜 각 시군에 통보해 안전위해요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ㅇ 또한, 토석채취 관련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ㅇ 강승구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은 “토석채취사업장에 대한 피해 민원 발생 및 관련 규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 감찰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 확보는 물론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