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부개발과 수질개선 청신호 새만금사업법 국회 통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투자유치 활성화
현업축사 매입 추진으로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사업시행자 관리·감독 강화,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 부여
▶연구기관도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 부여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사업 추진 유효기간 5년 연장
□ 새만금 개발사업 활성화와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사업 추진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로써,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과 투자유치가 더욱 활성화되고,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 사업의 안정적 추진으로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 착수 등을 아니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 부여 ▲연구기관도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 부여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유효기간 연장 등이다.
○ 작년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19.2.13.),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19.3.18.) 및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19.5.16.)을 통합한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 지난해 8월 20일 국토위, 11월 27일 법사위를 통과한 후 드디어 1월 9일 본회의에서 가결처리 되었다.
□ 개정안은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시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이와 연계된 조성토지 매도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새만금지역에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를 부여하여 외국인 근로여건과 기업 활동을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 외국인투자자 5년, 근로자 3년 → 법무부장관과 새만금청장이 협의 변경 가능
○ 아울러, 새만금 입주기업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법에 따른 연구기관*도 국공유 재산 사용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를 부여하여 새만금사업 지구 내 신산업의 육성 및 투자수요 유인이 용이할 전망이다.
* 대통령령 규정 가능 연구기관(예시)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등
○ 여기에,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지정된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유효기간을 2024년 말까지 5년 연장하여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동안 현업축사 매입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가 남아 있어 그간 추진한 수질개선 효과가 반감되고 있고, 지속적인 가축분뇨 배출 우려로 전량 매입을 위한 사업 재추진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대상도 확대되어 새만금 사업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현업축사 매입 등 축산오염원 저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새만금 수질개선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