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환경 관리 부서에서 관리 중 인 태양광 시설 부지에 왠 1급 발암 물질 함유 된 스레이트 방치 보관
건설 폐기물 포함 적치
곡성군 00면 에는 침실 습지 주차장 인근에는 곡성군이 설치 운영 중 인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 의 책임은 지역 환경과 소관 입니다.
환경과에서 환경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일 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실 에서는 엄중 조사 실시하여 부실하게 관리한 공무원을 색출하여 엄중 문책이 이루어저야 할 것 이며 재발 방지를 하여야 합니다.
주민이 투기를 한 것인지?
아니 며는 건설사 등 등 이 버린 것 인지??
불 분명 합니다.
건설 폐기물 방치 와
태양광 설치 부분에는 바람에 휘날리어 부산물이 올려 저 있어도 관리 되지 아니하는태양광 시설 군민은 어떻게 판단을 할까??
상당한 군민의 궁금증을 자아 내고 있다.
곡성군에서는 주변 cctv를 통하여 반드시 불법 투기 한 차량을 찾아야 합니다.
스레이트는 1급 발암 물질 이 함유되어 있는 석면 함유 가 포함이 되어 있어 관련법 에 의하여 엄격한 관리를 요하는 지정 폐기물 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 미상에 의한 스레이트 와 건설 폐기물 이 쌓여 있다는 제보를 받고서 현장 확인 하였습니다.
지역 경제과에서 태양광을 설치 한 후 관리부서는 환경과 소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관련 부서의 담당 공무원은 전혀 모르쇄로 근무 중 이었으며 환경과 지도팀 공무원 현장에 와서 이러한 현장을 발견치 못하였다 주장을 합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곡성군 공무원 이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하 는곳 에 1급 발암 물질이 함유가 되어 있는 스레이트 방치...
과연 올 바른 환경 및 행정 관리를 하고 있는지??
곡성군수는 군민에게 해명을 하여야 한다는 오곡면 주민의 의견을 군민에게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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