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 환경, 기상

제주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 추진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80

매연저감장치 부착․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에 9억 4,000만원 투입

 

 제주특별자치도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2025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

 

❍ 제주도는 지난 5년간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186억 원을 투입해 3,043대를 지원한 바 있다.

 

❍ 올해는 총 65억 원을 투입해 2,423대*를 지원하며 1차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15대(약 5,000만 원)와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8대(약 1억 3,000만 원)를 지원한다.

* 조기폐차지원 2,423대(56억원), 전동화개조 8대(2억8천만원), 수소지게차 보급 3대(4억8천만원), 매연저감장치·건설기계 엔진교체(23대, 1억8천만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다. 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차량 소유자는 약 10%의 자부담금(27만~65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는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엔진출력이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가 대상이다. 940만 원에서 2,135만 원까지 엔진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차량은 △사용 본거지가 제주도에 등록 △2년 이상 의무 운행 가능 △정부 보조금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저감장치(엔진교체)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추후 조기폐차 등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2026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부분이 2000년대 초반에 제작돼 장치 부착의 실효성과 및 경제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청은 3월 14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제주도청 자원순환과를 방문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도 자원순환과(064-710-3113)나 제주도 누리집 도정소식의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5등급 차량과 노후 건설기계 소유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064-710-3113 / 자원순환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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