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위해 실태조사 실시
- 노후화 진행 시설물 중점 조사…도민 안전 확보 및 시설물 관리 효율성 증대
제주특별자치도가 노후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7월부터 2026년까지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토목·건축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 제주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험 시설물을 법정 관리 대상인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 이번 실태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2026년도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기본계획」에 근거해 시행된다.
❍ 조사 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20m 이상 100m 미만의 도로교량 등 토목시설물과 15년 이상 경과한 5층 이상 15층 이하 공동주택,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청사·다중이용건축물 등이다.
특히, 올해 실태조사에서는 노후화가 진행되거나 안전상태가‘주의관찰’ 이상으로 평가된 시설물을 중점 조사한다. 외부마감재 탈락 위험이 있는 시설물 등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를 종합 평가해 제3종시설물 지정을 결정한다.
실태조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수행하며, 책임기술자(고급기술자 이상)가 참여해 시설물 안전상태와 관리 현황, 유지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을 상세히 점검한다.
❍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관리주체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통해 매년 시설물 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반기 1회 이상의 정기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지난해 실태조사 계획수립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교량, 다중이용건축물 등 총 19개 시설물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됐다. 2025년 상반기 기준 도내 제3종시설물은 총 438개소다.
※ 제1종시설물 : 25개소, 제2종시설물 : 255개소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안전한 제주를 만들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064-710-3934 / 사회재난과 2025-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