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 환경, 기상

제주 사회협약위, 제2공항 갈등 중점관리 결정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37

사회협약위 전체회의서 의결...10주년 맞아 도민 여론 반영한 메시지 준비

사전고지제도 등 갈등예방 강화도 논의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제9기 사회협약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하반기 공공갈등사업 중점관리대상으로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2025년 하반기 공공갈등사업 전수조사 결과, 도내에는 총 27건(도 15건, 제주시 8건, 서귀포시 4건)의 갈등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상반기 대비 3건 증가한 수치로, 유형별로는 기피시설(15건), 지역개발(7건), 국책사업(2건), 교통 관련(2건), 지방행정(1건) 순으로 집계됐다.

 

□ 사회협약위원회는 갈등사업 진단 결과,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이 갈등지수 235점(300점 만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 위원회는 해당 사업이 입지 선정의 지리적 정당성, 주민 생존권 위협 등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돼 지속적인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또한 사회협약위원회는 제2공항 사업 발표 10주년(11월 10일, 국토교통부)을 앞두고, 도민 여론과 지역사회 흐름을 반영한 메시지를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월 개최된 ‘2025년 제주갈등포럼’에서 제안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제도 도입」 등이 검토됐다.

 

○ 특히 갈등 ‘해결 후’가 아닌 ‘해결 과정에서’부터 지역사회 통합 및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 방안과 주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설치 시 사전 고지 의무화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이 모색됐다.

 

○ 아울러 오는 12월 초순에는 2026년도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설정하기 위한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 고승한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은 “제주지역 공공정책이 반복적인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행정–도민–시민사회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시적 소통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사회협약위원회는 도민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수렴·전달하는 공론 플랫폼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갈등관리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64-710-3356 / 도민소통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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