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5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 충북 34개소
주변환경 안전등급, 건축물 53.8%가 D·E등급
주거환경 악영향 미치는 장기방치 건축물 처치 방안 모색 필요
부도나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장기방치건축물이 충북에만 34개소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이 충청북도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사가 중단된 지 6년 이상(72개월) 지난 장기방치건축물은 충북에 34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방치기간별로 보면, 가장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의 기간은 284개월(23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240개월(20년) 이상 방치된 건물도 4개소가 있었다. 34개소의 평균 방치기간은 188개월(15.6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중단 사유별로 보면, 부도가 27개소(79.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자금부족 4개소(11.8%), 소송 3개소(8.8%)로 나타났다.
장기방치건축물이 있는 시군별로 보면, 충주시가 10개소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제천시, 진천군 각각 5개소, 단양군 4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천 소재 연면적 75,308m2의 공동주택은 공정율이 5%에서 부도가 발생하여 20년 이상(247개월) 방치되고 있었다.
용도별로는 단독주택이 9개소(26.5%), 판매시설 8개소(23.5%), 공동주택 8개소(23.5%), 교육연구시설 4개소(11.8%), 숙박시설 3개소(8.8%), 공업시설 2개소(5.9%)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5천m2 미만인 곳이 20개소(58.8%)로 가장 많았고 5천m2 이상 1만m2 미만 5개소(14.7%), 1만m2 이상 9개소(26.5%)였다.
장기방치건축물의 가설구조물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상태를 보면 전체 34개소 중 가설물이 없는 8개소를 제외한, 26개소 중 안전등급이 D등급인 건축물은 13개소, E등급은 1개소로 D·E등급을 받은 장기방치건축물은 26개소 중 14개소(53.8%)로 절반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D등급은 재건축이 시급한 수준이며 E등급은 즉각 철거해야 하는 등급이다. 그런데 D등급을 받은 건축물 중 5개소는 안전관리조치도 받지 않고 그대로 위험천만한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였다.
정인화 의원은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악취, 범죄 발생, 안전 문제 등으로 주민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며 “특히 안전등급이 낮은 건축물은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들의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충북도는 장기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처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며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끝>
※ 붙임: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현황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현황>
순번 | 시‧군 | 위 치 | 용도 | 연면적(㎡) | 공정율(%) | 방치 기간 (월) | 중단 사유 | 안전관리조치 여부 |
가설물 안전등급 | ||||||||
1 | 청주 | 상당구 용암동 1613 | 판매시설 | 4,012 | 10 | 105 | 소송 | 부 |
B | ||||||||
2 | 청주 | 상당구 북문로3가 44-1 | 판매시설 | 8,672 | 10 | 89 | 소송 | 부/공사재개 |
C | ||||||||
3 | 청주 | 청원구 오창읍각리 639-4 | 판매시설 | 46,422 | 40 | 118 | 부도 | 여/조치완료 |
D | ||||||||
4 | 충주 | 용관동 172-2외 11필지 | 공동주택 | 40,5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