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학교 주변 안전위해요인 특별점검에 나선다
- 8월 22일부터 4주간, 교통 ․ 유해환경 ‧ 식품 ․ 불법광고물 등 일제점검 -
대구시는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안전 위해요인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과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 이번 점검 및 단속은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4주간에 걸쳐 대구시, 경찰청, 교육청, 식약청, 구‧군 등이 참여하여 학교 주변지역의 교통‧유해환경‧식품‧불법광고물 등 4개 안전취약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을 살펴보면,
-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의무 등 운전자 안전수칙 위반행위,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홍보 및 캠페인도 병행 실시한다.
- 유해환경 분야는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 및 주변 지역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신・변종업소 불법 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식품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식중독 발생이력 업체 집중점검, 학교급식소·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불량 식재료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한다.
- 불법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은 업주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보행자 통행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불법 이동식 광고물을 집중 단속하여 수거, 폐기 등의 현장 정비를 실시한다.
○ 특히,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의 기획수사를 통해 상습‧고의적인 위법행위를 근원적으로 근절할 방침이다.
○ 대구시 최삼룡 재난안전실장은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에 대구시와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점검결과로 도출된 위해환경을 과감히 정비해 나감으로써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