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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수 대법 확정 군수직 상실 < 속보 >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177

'당선 뒤 식사접대' 이상철 곡성군수 직위상실형 대법 판결

8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직후 선거사무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 대한 직위상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20245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곡성군수< 이상철 >은 군수직을 잃게 됐다.

이 상철 군수는 선거캠프 관계자 21명과 공모, 선거 일주일 뒤인 지난 202268일 곡성군 옥과면 한 식당에서 열린 당선 축하·선거사무원 위로 명목

식사 자리에서 선거사무원·지지자 등 66명에게 553만 원 상당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1심재판 과 항소심을 걸처 대법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선겨관련 운동원 등은 식사비를 각자 낸 것처럼 주장을 펼치어 왔었으며

참석자들이 선거사무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2만 원을 모금함에 넣는 척 시늉

했고, 이를 기념 촬영까지 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비한 증거로 남겨놓아 재판부에 제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식사 자리 이후 모금함에 넣었던 2만 원은 다시 참석자들이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젔습니다.

 

실제 식사비는 선거구인 곡성군 인접 광양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이상철 군수의 오랜 지인이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 젔다.

 

원심 재판부 에서는 당선 이후 노고를 격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점,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고려하여 군수직 유지 가가능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측에서 불복하여 즉시 검찰측의

항소로 인하여 20241월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검사측이 일부

추가·변경한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군수직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참석자 1명당 8만 원 상당의 비교적 큰 금액인 식사 접대가 있었고 참석자들이 각자 식비를 부담하는 것처럼 연출했습니다. 이상철 군수의 가담 정도가 소극적으로 보기 어렵다 면서 항소심 재판부 에서는 양형 기준 권고형에는 벌금형이 없으나 유리한 정상을 반영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 고 판결을 하였 습니다.

곡성군 군정측에서는 당분간 군수 직무대행 < 부군수 > 체제로 운영되며

재선거는 오는 1016일 치러질 예정이다.

한편 곡성군수 재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인물은 4명 수준으로 곡성 주민은

전하여 왔습니다.

곡성 군수직을 상실하신 이상철 군수님 에게 위로를 드리며 앞날에 다른 일등으로 곡성군 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남기를 바래 봅니다

< 일간 작은 신문 임 보 환 편집인 >

인터넷 신문: 작은 신문 kr. 임 보 환 편집인 >

 

 

각종 뉴스 제보 : 061-363-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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