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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에 대한 침묵 하고 있는 기관은 전남경찰청 과 검찰인가? 즉시 인지 수사 실시하라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175

수사 결과 있다 하며는 전남 경찰청장은 보도 자료 작성 후

전남 경찰청 기자실 에 배포 단행 하라

전남 경찰청 에서는 전남 도민을 상대로 수 개월전 곡성군청 에민원을 제기 하는 과정에서 탁자 위에 신문지를 3번 내리친 민원인이 항의 하느라 고성이 오고간 일 들이 있었다.

공무원과 싸운 것도 아닌 항의성 시정 요구 이었음 에도 민원 사항이 종결된 지 수 개월이 지난 후 갑자기 민원인 휴대전화로 전남 경찰청 광역 수사대 동부서 수사과 라 하는 안내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조사 받으러 나오라 한다.

조사 받았다;

서류에 날인하라 하여 날인 했다

그리고 조사 받은 민원인 담당 수사관에게 기소를 할것이냐?

물어 보았다.

분명한 것은 참고 조사 이지 기소는 하지 아니 한다 하며 수고 하였다.

하면서 커피 한잔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수개월 후 갑자기 재판 일정이 잡혀 재판을 받은 결과 실형 8월을 받았던 민원인 이 현재 곡성군 주민이다.

수사관이 분명하게 기소 하지 아니 한다 하였다.

인지 수사를 한 이유를 묻고 싶다,

사건 발생은 수개월 전 이었으며 만일 고성이 크게 있었다 하며는 군청에 근무하는 방호원이 민원인을 제지 하였으면 되는 일이었고 아니 며는 사건 당일 공무원이 신변의 위협을 받았다 하며는 즉시112에 신고하여 현행범 처리를 하거나 조사 후 훈방 조치를 하며는 될 사건 이었으나 사건 당일 민원인은 방호원 과 112신고 사항 없이 업무가 종결 된 사안이 수개월 뒤에 전남경찰청에서 인지 수사라 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은 사항이다.

이 또한 문제점 으로는 곡성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곡성경찰은 인지 수사하지 아니하고서 상급청인 전남청에서 인지 수사하는 것 이라며는 곡성 경찰은 허수아비 수사관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것 인가?

민원인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 한다.

민원인은 조사를 받은 후 곡성군청 기획실 직원에게 합의를 하였으며 합의서 또한 받아 내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고 합의서를 재판부에 냈다.

아무 소용 없는 실형으로 민원성 고성으로 시간 보내기를 교도소에서 보내어야 했다.

문제는 수사의 단초는 인지 수사라 한다.

정식 피해자의 고소, 고발이 아닌 인지 수사이다.

그러 하다 하며는 전남 경찰청장에게

도민의 한 사람으로써 인지 수사를 아래사항을 인지 하신 후

즉시 수사하여 달라 하는 요청 의 글을 쓰기로 하자

전남 곡성 군청에 근무하는 모 과장이 곡성군 의회의원 과 함께인천에서 연수 후 직원과 의원이 노래방에서 국민의 혈세 와 시간소비를 하면서 성 추행 등등의 일들이 있었다 하는 의혹제기의 댓글 내용을 읽고서 충격을 받았다.

한편 피해를 본 하위직 직원이 있었나 보다.

민원을 상급기관으로 누구인지 모르는 자가 민원 제기를 하여 세상에 알려진 내용 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

국무조정실 등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며 곡성 경찰에도 수사를 요청 한 듯하다.

현재 진행형 수사건 인지?

종결된 사건 인지?

곡성군민 들은 궁금해 한다.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철저한 수사 가 필요 한 사항 이다.

현재 일 기준 국무조정실의 민원 답변이 곡성군 감사실에 도착이되어 있으며 전남도 인사 위원회 의 징계조치를 목요일 오전에

결정이 된다.

전남 경찰청장님께서는

신문지로 탁상에 3번치고 고성 지른 사람을 8개월 교도소 보냈습니다.

민원인은 전혀 아래사건을 모르고 교도소 생활하고 출소한후 우연히 곡성군청 톡 게시핀에 글이 올라온 것을 확인한 결과 아래 댓글이 있어 이에 신고 하는 바입니다.

이는 상급 직원인 과장직책이 일을 벌인 사건입니다.

하위직원은 속수 무책 당한 일 입니다;

즉시 곡성 경찰을 배재한

전남 경찰청에서 즉시 인지 수사 형태로 수사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광주 지방 검찰은 즉시 수사 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사 개시가 되지 아니 하며는

본 민원인 은 서울 경찰청 등 대 검찰청에 수사 요청을 할 예정임을 밝혀 드립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 합니다.

누구는 실형을 인지 수사라 하는 이유로 옥살이 하고 담당 수사관은 기소 하지 아니 한다, 하여 놓고서 교도소로 보냈습니다.

검찰은 본 민원인을 단 한번 소환 조사 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오로지경찰수사자료로대응한광주검찰이었습니다

한번 만 검찰이 불러 피고인 조사를 하였다 하며는 실형은 되지아니 하였던 사안 일 것이었다.

민원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 경찰청 수사관이 피의자를 상대로 기소치 아니 한다 말 해놓고서 기소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담당 수사관을 감찰실에서 철저하게 조사 하신 후 본인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아래글은 곡성군민이 곡성군청 톡 게시판에 올린 글을 실명 이기에 이름 성씨만 인용 하였습니다.

인지 수사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렁이도밝으며는구믙합니다

철저한 인지 수사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투명한 조사 후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계십시오

< 작은 신문 임 보 환 편집인 올림 >

사건 사고 제보전화 : 061-363-1882

본 기사는 다음창에서 작은 신문을 치시며는 기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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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청 홈 페이지 톡 게시판 복사 원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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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추행 ,폭행 관련, 곡성군의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

작성자: 00 작성일: 2023-06-06 21:11 조회수: 882

성 추행 ,폭행 관련, 곡성군의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

이번 사태를 자성의 기회로 삼아 소통이 먼저인 의회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군민과 더욱 가까운 의회로 거듭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611차 정례회를 시작 하기에 앞서 이번 성추행
의혹과 폭행 사건에 대해 마침내 군의장이 사과했다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이번 불미스런 사태와 관련 대다수 군민들은
군의원들의 처신에 매우 불만이다
팩트는 문제의 장소인 노래방에서 분명 남자 군의원 5명도 함께 놀았다는 것이다
그당시 의회 직원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서로들 직.간접적으로
문제의 당사자를 말리고 제지 했을 때, 군의원중 누구 한사람이라도
나섯더라면 최소한 이렇게 볼쌍 사나운 결과를 초래하진 않았을 것이다
또 아무리 연수 이외의 시간이다 하더라도 의정연수 기간임을 감안하고,
부패방지 및 청렴 교육과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 공직자 교육을
몇시간 전까지 받은 상황에서 특별한 장소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것이 매우 부적절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다
더욱이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고도,또 군 노조 홈페이지에
이 사건과 관련된 글들이 올라와 한참동안 갑론을박 했을때도 아무일
없는 것처럼, 심지어 국무조정실에서 2번이나
관련 직원들을 조사했을 당시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언론에서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의회에 집중포화가 시작되고 난 후에야
어쩔수 없이 사과를 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국무 조졍실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엄중히 조치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군의장의 짧은사과 몇마디로 말이다
하지만 군의원들이 법적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순 없다
여론의 따가운 눈초리를 문제의 직원에게만 떠 넘기려는듯한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남자 군의원 모두가 통렬한 자기 반성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기를 군민들은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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