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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관광과 수목 정리 후 발생한 입목 폐기물 우량 농경지에 수십 톤 방치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469

군민이 입목 페기물 방치 하면 고발대상

군이 발생한 입목 폐기물 환경과 답변 애매모호 해

입목 페기물 로 판단 여부 고민 중 이라는 환경 지도 팀

공무원 관련 지식 알고 공무중인지???

군민 앞에 알려야 해..

곡성군 환경 관리 부서에서 유권 해석 중 인 가운데

곡성군 곡성읍 오지리의 곡성군 소유 부지가 국토 이용 계획 확인원을 확인 한 결과

우량 농경지 인 답으로 판명이 된 가운데 곡성군 관광과 에서 발생이 된 입목 폐기물 수십 톤이 장기간에 걸 처 서 투기가 되어 관련법을 위반 하고 있다는 군민 여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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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취재를 하여 환경 지도 팀 에서 현장 확인 결과

담당 공무원은 입목 폐기물 여부를 검토 하고 있다는

입장을 알려 왔다.

그러나

입목 폐기물임이 확실한 가운데 있어 환경 지도 팀 의

사실상 곡성군 관광과를 봐 주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

오지리 의 주민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군민이 입목 페기물 을 장기간 방치 하며 는 곡성군

환경과 에서는 지주 또는 투기한 자를 를 폐기물

관리법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전과자를 양산 하면서곡성군이 장기간 방치한 입목 폐기물을 폐기물로 판단

할 것 이냐에 대한 고민을 한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곡성군수를 상대로 관련법 위반사항을 고발 하여야 함 에도 군수 를 모시고 있는 부서이기에 발 빼는 모습은 정의 사회 구현의 발상에서 어긋나는 행위 라는 것을 명심 하기를 권고 한다.

하며 환경 과장은 즉시 곡성 군수를 환경 관련법 위반 으로 고발 조치를 하여야 한 다는 목소리 입니다.

한편

관련법에는 입목 폐기물 을 방치 하지 아니 하여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한 폐기물 사업자에 의하여 처리기간 내에 적정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농경지에는 농업용으로 이용을 하여야 하며 입목 폐기물 임시 처리장으로 둔갑 하였다 하며는 곡성군 농정과장은

즉시

이를 현장 확인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환경 관련 부서 에서는 지방 자치 단체장 또한 환경 관련법 위반이 발견 되었을 때에는 일반 국민들과 같이 고발 을하여 과태료 또는 벌금 조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입목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를 하였을 시 에는 병충해 등 의 악 영향을 가지고 오는 현상이 발생이 되어 관련법을 제정 한 것으로 알려 젓 다.

< 작은 신문 .kr> 임 보 환 편집인

사건사고제보전화 : 061- 362 -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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